공지사항
양산공위토 명의신탁해지소 승소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6-16 10:08:37       조회수 : 1436 파일 :

종친 여러분!

현도 양지리에 있는 양산공 할아버지 위토 중 일부를 

종손 나인흠 외 3명의 종친에게 명의신탁등기하였던 것을

양산공종중으로 등기하고자 해지소를 제기하여

청주지법에서 2017년 6월 14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향후 진행사항은 다시 올리겠습니다.

리스트

운영위원회 개최
의성 산소 석물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