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종회정관
안정나씨대종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안정나씨대종회라 칭한다. (이하 회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대동단결과 위선교후(爲先敎後)의 미풍을 앙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회는 안정나씨안천군종중, 안정나씨지후공종중, 안정나씨보성공휘문중, 안정나씨죽산공경손종중, 안정나씨양산공유선파종중으로 구성한다.
제4조(사무소)
①본회의 주사무소는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335번길 23(월평동) 안정나씨종중회관에 둔다.
②필요에 따라 총회의 결의로 지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묘소보존 및 향사와 묘제 봉행
2. 본회재산의 보존 및 관리
3. 선세 역사 및 보학 연구
4. 장학사업
5. 기타 본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통지)
①회원에 대한 통지는 회원 명부에 기재된 주소 또는 거소로 한다. 다만, 회원이 따로 연락처를 고지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의한다.
②제1항의 통지는 7일 전까지 도착하도록 한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 ①본회의 회원은 안정나씨시조 안천군 안정백 천서 공의 후손으로 안정나씨대동보(최신판)에 등재된 자로 한다.
제8조(회원의 신고의무) 본회의 회원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파종중을 경유하여 본회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대동보 등재쪽번호
제9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본회의 제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원은 본회의 정관, 제 규정,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10조(의결권과 피선거권) 회원은 평등한 의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총회의 성원에 계산하지 않고 의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11조(상벌)
①본회는 회원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징계할 수 있다.
②상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상벌규정으로 정한다.
제12조(회원에 관한 특례) 정관 개정일 현재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은 제8조의 신고를 필한 것으로 본다.


제3장 총회와 운영위원회

제13조(총회)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두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1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5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과반수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회장이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운영위원대표 또는 감사가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한 운영위원대표 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총회소집의 통지)
①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발신자를 기재하여 회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의결권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총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5. 결산보고서의 승인
6. 운영위원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결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50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9조(총회의 특별결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서 결의한다.
1. 정관의 변경
2. 기본재산의 취득과 처분

제20조(의결권의 제한)
①총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한다.
②본회와 회원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때에는 당해 회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21조(회의록의 작성)
①총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3인 이상의 회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22조(운영위원회 및 임원회)
①본회는 회장,부회장,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③임원회는 운영위원과 감사, 고문으로 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정기 운영위원회는 매분기마다 1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임시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운영위원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는 때

③회장이 제2항 제2호에 의한 소집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운영위원대표 또는 감사가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집한 운영위원대표 또는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개의와 결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본회의 이익과 운영위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그 의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3인 이상의 운영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고문과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고 운영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25조(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사항
2. 규약 규정의 제정과 변경
3. 사업집행에 대한 기본방침의 결정
4. 본회재산의 보존 및 관리
5. 소요자금의 차입
6. 상벌 및 장학사업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장 임원과 직원

제26조(임원)
①본회의 임원은 회장1인, 부회장2인, 사무국장, 운영위원9인(경파4인,회덕파2인,청주파3인), 감사2인, 고문 약간 명으로 한다.
②본회의 임원은 안정나씨안천군종중, 안정나씨합문지후공직경종중, 안정나씨보성공휘문중, 안정나씨죽산공경손종중, 안정나씨양산공유선파종중 등 각 종중,문중의 임원을 겸직한다.
제27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제28조(부회장의 직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매분기마다 본회의 업무집행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 한다.
②감사는 중대한 부정사실 또는 본회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매 감사 시 일정을 2일 이내로 한다.
제30조(운영위원의 직무) 운영위원은 지파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반영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지파에 전달한다.
제31조(고문의 직무)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2조(임원의 선출)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고문은 전회장 또는 덕망이 높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③임원의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제1항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
③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임원 전원이 보궐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임원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에 관한 정기 총회 전에 만료된 때에는 정기총회 종료시까지 그 임기는 연장된다.
제34조(임원의 연임제한)
①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1차 연임을 한 자 또는 연임 출마 후 낙선한 전 회장은 더 이상 출마하지 못한다.
③회장은 중임하지 못한다.
제35조(임원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본회의 직원
2. 재임 중인 임원의 직계 존비속
3. 임원선거규정이 정하는 자격제한 자

제36조(임원의 성실의무)
①본회의 임원은 법·정관·규약·규정 및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준수하고 본회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본회 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독 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제재)
①운영위원회(상벌위원회)는 임원, 회원 또는 직원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반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상벌위원회의 결의로써 업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직원은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원 등의 업무집행 정지를 결의한 경우 그 사실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임원의 실비보상) 사무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요되는 여비 등 실제 소요비용은 제 규정에서 정한 지급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를 지급한다.
제39조(직원의 임면) 회장은 직원을 임면하고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운영위원이 사무국장을 겸직할 수 있다.
제40조(유사)
①본회는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의 서무유사·전례유사·홍양사유사를 위촉하여 회장을 보좌하게 할 수 있다. (이하 “유사”라 약칭한다)
②회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유사를 위촉한다.
④유사에게도 정관 제36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제38조(임원의 실비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재정보증) ①회장은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서류비치의 의무)
①본회는 정관·총회의사록·회원명부·고정자산대장·금전출납부 및 부속서를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일 10일전부터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의 집행

제43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운영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정기총회 승인 전까지의 예산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44조(사업연도) 본회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45조(수입)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의 회비
2. 찬조금
3. 부동산 임대료 및 위토임대료
4. 이자수입
5. 기타수입

제46조(예산집행) 본회는 승인받은 예산을 예산총칙과 예산서에 따라 투명하고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47조(특별위원회) ①본회는 제5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운영비 보조)
①본회는 정관 제5조 5호에 의거 3대지파종중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파종중에 매년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3대지파종중운영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49조(잉여금의 처분) 본회는 매 사업연도 말 잉여금 중에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여가 있을 때에는 총회의 결의로 이를 이월 또는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부 칙(2021년 9월 15일)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9월 15일 정기총회에서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정관은 1977년 11월 20일 제정하고 2003년 4월 27일, 2004년 10월 25일, 2006년 4월 23일, 2007년 4월 22일, 2012년 4월 15일, 2014년 4월 20일, 2021년 9월 15일 부분개정한다.
②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결의, 집행된 것은 본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으로 본다.
③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원으로 선임된 자는 이 정관에 따른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그 자격을 유지한다.
제3조(업무위임) 본회는 안정나씨안천군종중, 안정나씨지후공종중, 안정나씨보성공휘문중, 안정나씨죽산공경손종중, 안정나씨양산공유선파종중등 각 종중의 정관 제19조(총회의 특별결의)를 제외한 일상적인 업무 전부를 위임받아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