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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회정관 제34조(임원의 연임제한)에 관하여
작성자 : 나덕흠 작성일 : 2019-09-30 07:51:49       조회수 : 1251 파일 :

존경하는 임원과 종원 여러분!

 

대종회정관 제34(임원의 연임제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합시다.

2019324일 정기총회를 치른 지도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대종회 총회에서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관위라고 칭함)들에게 대종회정관을 잘 읽어보기를 또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 보기를 수차례 권고하고 잘못된 일을 저질러 종중을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고 만류하였으나 시간에 밀려 어쩔 수 없이 4호 의안 임원보궐선거를 상정하고 회장과 부회장 보궐선거를 진행하라고 선관위에 사회권을 넘겨 회장을 투표로 선출하고 부회장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그 집행과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일은 결과만큼 그 과정의 정당성도 중요한 것입니다.

흐르는 강물은 자정능력으로 스스로 깨끗함을 보존하나 심각한 상태로 오염되면 그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저는 새로 탄생한 운영위원회가 선관위의 잘못을 바로 잡아 종무를 집행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아 부득이 선관위의 횡포로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의 한사람으로 선관위의 잘못을 바로잡아 우리 대종회를 더욱 굳건히 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첫째 정관 제34(임원의 연임제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적용하여 회장후보자의 후보등록을 무효로 하는 잘못을 하였습니다.

 

종친 중에는 정관 제34조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종친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종친들은 은행 중의 은행인 한국은행정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정관 제14(임기) 총재의 임기는 4, 부총재와 부총재보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우리 정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 선관위가 이 임원의 연임제한 조항을 임원은 연임만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만을 할 수 있다. 중임은 할 수 없다. 고 해석하여 출마자격을 박탈하는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대종회정관 어디에도 중임제한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우리 대종회는 2018년도 총회 때도 상대후보의 이의신청으로 당시의 선관위가 상기와 거의 유사한 일을 하였고 대종회는 사상초유의 혼란을 격고 몇 달 동안 종중업무가 마비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바로잡고자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대종회정관의 해석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답변도 받았습니다.

대종회운영위원회에서 제14대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보궐선거를 위한 임시총회개최 시기와 후보자 자격문제를 논의할 때 이 답변서를 검토하고 2018년도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도, 무효처분을 받은 후보자도 모두 다음 총회에 회장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선관위는 후보자의 이의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난폭한 언행을 하는 몇 사람의 주도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대종회 감사의 지적도 팽개치고, 운영위원회 결의도 무시하고, 정관을 초안하였으며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저의 조언도 뒤로하고 의도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과정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당할 때 그 결과는 더욱 빛날 것입니다.

 

우선 청와대 국민신문고에 질의한 내용과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대종회 원임회장 나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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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신문고 질의문서
안정재 양성화 작업을 마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