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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작성자 : 나덕흠 작성일 : 2021-09-07 11:22:02       조회수 : 1122 파일 :

우리 종중 임원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826일 수령한 서류를 92일에야 시간이 있어 찬찬히 보다가 대구의 운영위원에게 전화하여 감사보고서 7편을 메일로 받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 정관이 정한 바는

자산의 취득과 정관의 개정은 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업무를 위한 예산의 집행도 총회에서 승인받은 범위 안에서 집행하여야 합니다.

 

산지나 농지의 개발행위허가에는 필히 건물신축허가가 따라갑니다.

건물의 신축은 새로운 재산의 취득이고 총회의 특별결의사항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개발행위는 총회에 부의하여 개발승인을 받고 사업계획을 세워 예산을 편성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소관관청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번에 받은 문서에는 부당행위가 참 많이 보입니다. 그중에 우선 큰 것만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62-8 개발은 총회에 부의하거나 승인받지도 않고 운영위원회에서 임의로 결정하여 2020년까지 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종회 제15호 회보 2면에 토목 1,300평 건물 1,00028억원짜리 드라마 세트장조성사업이라고 감사가 홍보하였습니다. 이것은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임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문서를 운영위원 전원과 감사에게 전자문서를 보냈으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사안입니다.

집행부는 총회의 승인 없이 개발을 진행한 자세한 사유서와 년도별 중요 항목별로 개발사업의 진행상황과 집행금액을 중간정산표를 작성하여 종원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다음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때까지 중지하시는 것이 종중을 위한 최선의 길이라 생각합니다.

 

62-10 개발은 총회에서 승인 후, 시청에서 토목 약 3,000평 근생 약 760평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음에도 운영위원회가 임의로 운전학원변경하고도 총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고 또 허가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지도 않고 공사를 강행하였다가 원상회복을 하는 부질없는 일을 저질러 종중에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혔습니다.

원래 이 공사는 2019년도 예산에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토목과 건축공사비, 기타 등으로 약 23억원을 편성하였던 사업입니다.

서류를 보니 원상회복에 억대의 비용이 추가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토목계약으로 인한 추가비용, 공사지연으로 생긴 공사비상승 등으로 약 385,000만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바로 당초 허가대로 준공하였으면 받았을 임대소득 손실 등까지 더하면 어림잡아 15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고 추정됩니다.

집행부는 년도별 중요 항목별로 개발사업의 진행상황과 집행한 금액 중간정산표를 작성하여 추가로 종원들에게 제출하여 종원들의 근심과 의구심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개정은 종원 3분지 2의 찬성을 받아야하는 특별결의사항입니다.

정관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최선의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종원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정안을 아무리 살펴도 긴급히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은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무엇이 두려워 서면결의로 얼렁뚱땅 넘기려 하시는지 그 의중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개정안 조항의 용어도 더 다듬고 보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총회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개정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의 재산은 총유재산입니다. 우리 종중도 창립 후 43차 총회까지 충실히 지켜왔습니다. 지파종중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원천무효의 결의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처럼 법으로 정하여진 총유의 비율을 바꾸려면 전체 종중원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운영위원들은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밖에 양산공 위토 임대료문제, 또 공사계약서 원본 비치가 안 되는 등 우리 종중이 약 20여년 전으로 퇴보한듯하여 매우 유감입니다.

26개월이 흘러도 홈페이지에 새로운 내용 하나 추가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인지 우리 위원들은 살피시고 더욱 분발하시어 일반 종원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집행부는 감사의 지적사항들에 대하여는 지적이 틀린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든지, 지적이 맞다면 그렇게 된 사유서를 작성하여 종원들에게 제출하고 종원들의 양해와 협조를 구하고 질책도 겸허히 받아들이는 진정성을 보일 때 비로써 종중이 화합하여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분란의 당사자들이 아무리 입으로만 화합을 외쳐봐야 허공에 메아리칠 뿐 달리 무슨 효험이 있겠습니까?

 

운전학원과의 소송문제도 승소를 위하여 임원들과 진지하게 의논하시고 또 종원들과도 최소한의 소송상황은 공유하시는 것이 종중운용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정관에는 서면총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한 위중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대가 없으면 결의된 것으로 한다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근거가 무엇이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일반 종원들이 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제안을 하실 수 없다면 다음 총회 시까지 2019년 총회에서 승인받은 사업만 신의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진행하시고,

2020년과 2021년 결산과 예산은 다음 총회에서 각각 승인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고합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 종중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귀를 열고 뜨거운 마음으로 심사숙고하시길 빕니다.

좋은 답변이 오길 고대합니다.

 

202194

 

안천군종중 원임회장 나 덕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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